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청도군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게 장례비용 및 감염병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시신 밀봉, 안치, 운구, 화장, 소독 등에 소용된 비용 지원
현금/현물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비 정액(1인당 10백만원) 지급
사망자 시신 밀봉, 안치, 운구, 화장, 소독 등에 소요된 비용의 실비(1인당 3백만원이내)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감염병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취한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청도군청 사회보장과로 신청
청도군
054-370-6165
사회보장과
054-370-6165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9000000605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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