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주거비 지원
청도군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군민을 위한 지원 필요
현금/현물
○ 월 임대료 20%(가구당 한도액 10만원)
○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격리 기간 14일 이상인 자
– 격리 자의 실 거주하는 주택이 자가가 아닌 임대인 가구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제외
○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청도군
054-370-6174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054-370-6174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900000059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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