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청도군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
(지원기간) 격리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지원금액)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
①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 ④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청도군
054-370-2696
보건소 보건행정과
054-370-2696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9000000596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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