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 소관기관 명

청도군


  • 서비스 목적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


  • 지원형태

  • 지원내용

(지원기간) 격리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지원금액)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


  • 신청절차

①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 ④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청도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4-370-2696


  • 문의처 명

보건소 보건행정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4-370-269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9000000596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