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신청방법 알아보기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가족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이용 및 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 강화하도록 지원해주는 가정양육수당제도가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만 지원이 되는게 아니라 가족양육수당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원정책입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1)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2)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3)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지원 제외대상
     
    1)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2)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3)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4)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원 정지
     
  2. 지원내용

1)지원금액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36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7만7,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15만6,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12만9,000원 지원- 48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2)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3)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1. 신청방법

1)신청방법
방문신청 : 민원담당창구(양육수당) / 연락처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0133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문의129 장애인연금129 장제급여129 아동급식129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129 아동발달지원계좌 129 –> 청소년 특별지원 129 –> 교육급여 1544-9654 –> 청소년전화 1388 –> 이전 다음 서비스별
online.bokjiro.go.kr

 
2)신청권자
방문신청 :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 : 부모
 
3)구비서류

방문신청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3)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5)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온라인신청 : 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Author: moneyguide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