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상세 내용 안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 서비스명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 소관기관 명

청도군


  • 서비스 목적

코로나 19 극복 정부 추경 사업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20.3월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등 지급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생계·의료
1인 가구 520,000
2인 가구 880,000
3인 가구 1,140,000
4인 가구 1,400,000
5인 가구 1,660,000
6인 가구 1,920,000
시설
1인당 520,000
주거·교육
1인 가구 400,000
2인 가구 680,000
3인 가구 880,000
4인 가구 1,080,000
5인 가구 1,280,000
6인 가구 1,480,000

* (생계·의료)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 증가
* (주거)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0만원 증가
※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대상자(학생)만 가구원으로 계산하여 지급(예시 : 부모와 학생 2인이 한 가구인 경우, 2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


  • 선정기준

  • 중복불가서비스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절차

지급방법 :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구비서류

신분증


  • 온라인신청 사이트 주소

  • 접수기관

청도군


  • 접수기관 전화번호

054-370-2246


  • 문의처 명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 문의처 전화번호

054-370-2246


  • 문의처 사이트 주소

  • 서비스 상세 주소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9000000603


  • 서비스 상세 한글 주소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 신청서 파일 명

  •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URL

미제공


  • 법령 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 법령 상세주소

http://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17201,20200407)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uthor: moneyguide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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