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천안시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에게 한시생활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및 소비여력 제고
현금/현물
가구원수별, 급여자격별 차등 지급(천안사랑카드)
4개월간 생계의료급여 1인 : 520,000원/ 4인 1,400,0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1인 : 400,000원/ 4인 1,080,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20. 3월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원칙, 예외적으로 2월 탈락자 포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및 수령증 작성
신분증
천안시
041-521-535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422-36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900000055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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