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창원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자 함.
감면/면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 감면율(최대 50% 한도) 적용
2020년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분)에 대하여 한시적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6월 1일을 포함하여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단,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로 환산하여 감면 가능)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소재지해당구청 세무과, 읍면동 직접방문 신청 또는 우편신고
의창구청 세무과 : 055-212-4231, 성산구청 세무과 : 055-272-4231, 마산합포구청 세무과 : 055-220-4231,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 055-230-4231, 진해구청 세무과 : 055-548-4231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용 등
건축물 소재 해당구청 세무과
055-225-2915
창원시청 세정과
055-225-2915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6700000075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임대료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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