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증평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현금/현물
최대 일 2.5만원, 월 50만원(2개월)
○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
○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 납부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자
복지부 및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이 생계비 지원 사업 등(지급시기가 다를 경우 중복 지원 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증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확인 후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입증 서류(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
(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확인서 등)
④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및 입증자료와 함께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통장 사본 제출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⑥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⑦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민등록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의 납부확인서)
⑨ 신청일 전월 분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⑩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증평군
043-835-4043
자치단체
043-835-4043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57000000648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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