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지원
증평군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현금/현물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최대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2개월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이하 사업장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고소득자(소득 상위 10%) 제외
복지부 및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생계비 지원 사업(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가능)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이하 사업장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증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확인 후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사업주 신청시
ⓛ 신청서(사업주용)
② 무급휴직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⑤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⑥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및 입증자료와 함께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통장 사본 제출
⑦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⑧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⑨ 신청일 전 3개월(1월~3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⑩ 기타 증빙자료
○ 근로자 본인 신청시
ⓛ 신청서(근로자용)
②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확인)
③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④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⑤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및 입증자료와 함께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통장 사본 제출
⑥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⑦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⑧ 신청일 전 3개월(1월~3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⑨ 기타 증빙자료
증평군
043-835-4043
증평군 경제과
043-835-4043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57000000647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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