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관련 지방세 세제 지원
종로구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 기한연장 :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 6개월(최장 1년) 범위 내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유예 :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외국인 포함),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우편 또는 전화 신청
종로구
02-2148-1555
종로구 세무부서
02-2148-1552~1576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00000000327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지방세기본법(제26조), 지방세기본법(제83조), 지방세징수법(제105조), 지방세징수법(제25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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