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급
제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생계곤란을 막기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
현금/현물
○ 입원 또는 격리기간,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1인가구 : 454,900원 / 2인가구 : 774,700원 / 3인가구 1,002,400원 / 4인가구 1,230,000원 / 5인가구 1,457,500 (14일 이상 기준)
– 14일 미만시 일할계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입원, 격리된 자 중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사회복지시설, 공무원, 공공기관 등)
○ 입원 또는 격리기간,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1인가구 : 454,900원 / 2인가구 : 774,700원 / 3인가구 1,002,400원 / 4인가구 1,230,000원 / 5인가구 1,457,500 (14일 이상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입원, 격리된 자 중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사회복지시설, 공무원, 공공기관 등)
입원, 격리 해제된 날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분증, 격리통지서(소지하고 있을경우) 지참
신분증, 가구 구성원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등본)
제천시
641-5333
제천시 사회복지과
641-5333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0000000593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30596,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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