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사업
제천시
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 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현금/현물
농가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대출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대출 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1. 지자체 보건부서 내 격리대상자 명단
2. 마을 이장 확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담당자 확인
3. 지자체, 읍면동 담당자 확인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 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3. 위 1, 2 이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1. 읍면동 및 지자체 방문 후 신청서 교부 신청
2. 담당자가 영농 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 확인 후 신청서 교부
3. 신청자는 교부받은 신청서를 농협에 제출
제천시 내 행정복지센터
농업재해대책경영자금 담당자
제천시 내 행정복지센터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0000000592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신청서 양식.hwp
미제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http://www.law.go.kr/법령/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6301,20190326)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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