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로 인해 직,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융자/융자알선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지원 한도 : 2천만원 ~ 1억원 이내 (업종별 차등, 매출액 이내)
* 상환 기간 및 횟수 : 1년간 1회
* 이자차액보전비율 : 2.1%
* 담보 : 보증서, 부동산, 신용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대상업종(별표1), 학원 및 교습소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온라인 사전예약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 상담, 접수 → 지원대상, 한도 및 결격사유 확인 → 융자추천서 발급 → 협약 금융기관(은행)대출
* 보증서 담보 시 신용보증재단 사전예약 필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지원대상 업종별 증빙서류(영업신고증 등/ 해당 업종에 한함)
http://www.jba.or.kr/
064-805-3370
경영안정자금 접수처
064-805-3370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5000000108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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