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지방세제 지원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105조)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제83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신청방법 : 행정시 (세무과, 재산세과)에 신청
피해 사실 입증 서류 등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064-728-2332(064-760-2312)
세무과(재산세과)
064-728-2332/760-2312
http://www.jejusi.go.kr/index.ac, https://www.seogwipo.go.kr/index.htm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50000001088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지방세기본법(제26조), 지방세징수법(제105조), 지방세징수법(제25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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