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돌봄쿠폰) 지급
정읍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보건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돌봄쿠폰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현금/현물
ㅇ 2020년 4월에 한시적으로 아동수당 4개월분을 아동 1인당 40만원 쿠폰으로 지급
해당 없음.
ㅇ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2020년 3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및 2020년 3월 출생자로 아동수당 미신청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ㅇ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ㆍ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접수하여 처리
ㅇ 신청 기간
– 2020. 4. 6 ~ 2020. 4. 10(5일)
– 2020년 3월 출생자로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
ㅇ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신청서
ㅇ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ㅇ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http://www.bokjiro.go.kr
정읍시
063-539-5523
보건복지콜센터
129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9000000425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신청서.hwp
미제공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아동수당법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12449,20140318)http://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시행령/(29180,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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