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전라북도
전라북도 소재 코로나 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율선택형 패키지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수출 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
피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 자구책 항목(소비자 기부, 국내(외) 냉동·보관·운송비)추가로 업체 자율적 마케팅 강화
◦ 코로나 19 피해기업의 자율선택형 수출 바우처 사업 지원
– 수출 준비:컨설팅, 제품개발, 해외정보조사, 인증, 제품홍보 등
· 사회복지시설 대상 기부 및 국내(외) 냉동·보관·운송비 항목 포함
– 해외 진출:현지출장, 샘플 운송, 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판촉 등
– 경쟁력 강화 :FTA 특혜관세 활용, 미디어 홍보, 홍보물 개발 등
최근 수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 (1차) 서류심사(계량) :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 수출경쟁력, 재무건전성, 제품역량으로 평가 등
◦ (2차) 서면심사(비계량) : 사업계획서 평가
– 별도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제품경쟁력, 수출역량, 성과목표의 적정성, 정책 부합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서 작성 시 하위 메뉴를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바우처 사업계획서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확정 전까지 선택사업 조정 가능
◦ 코로나19 피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선정기업은 기존 지원사업 중 중복사업(상표권 출원, 포장패키지 지원 등)에 신청할 수 없음
◦ 농림축산부(aT), 산업부(Kotra), 중기벤처부(중진공), 특허청, 전북경제통산진흥원 등의 수출 바우처 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
◦ 사업자 선정 후 중도 포기 및 업체 사유로 인한 정산 미참여 시에는 차년도 바우처 신청자격 상실
전북 소재 코로나 19 관련 피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임산물 포함)
– 요건 : 최근 수출액이 10% 이상 감소 기업
* (비교 시점) 피해 확인 비교 시점을 택일하여 수출 증빙(Trass, 무역협회, 은행확인서) 제출
①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20.1분기&‘19.4분기),
②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20.1분기&‘19.1분기)
③ 신청전월과 전전월, ④신청전월과 전년동월
⑤ 신청 전 1개월과 전전 1개월, ⑥신청 전 1개월과 전년 동기간
⑦ 신청당월(추정)과 신청 전월, ⑧신청당월(추정)과 전년 동월
* (주의사항) ‘20년 1분기 혹은 ‘20년 중 특정 월이 반드시 포함돼야 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북지역본부
063904-5874
담당 : 김기현 대리
063-904-584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4500000062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바우처 사업 참여 업체 모집 공고문.hwp
미제공
식품산업진흥법(제3조)
http://www.law.go.kr/법령/식품산업진흥법/(16283,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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