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장수군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현금/현물
○ 70만원 지원, 3개월분(’20. 1~3월)
-전기, 가스, 수도 등 모든 제세공과금 지원금으로 정액 지급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20년 신규 창업자의 경우 해당 월의 15일 이전 창업 시 1개월 인정
ex) ‘20.1.15일 창업 시 3개월분 지급, ‘20.1.16일 창업 시 2개월분 지급
○2019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사업자로 지원신청일 현재 장수군에서 사업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20년 창업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충족 사업자 (제조업·광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제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서류제출
– 군 및 읍·면사무소 방문, FAX(063-350-5708) ※팩스 전송 시 선 연락 필수(063-350-2183)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 시기 : 5월~7월
– 지급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 입금
① 지원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20년 창업한 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확인서(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④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만 해당)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⑦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⑤~⑦은 지원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면 제출에 갈음(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확인)
장수군 및 읍·면사무소
063-350-2183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75000000701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16523,2019082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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