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경계획
인천광역시
코로나 19 관련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경
(제1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는 기존 적용 요율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제2호) 재난적용 기간은 2020.2.1부터 6개월(7.31)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3호) 패해 지원 대상자는 사용하지 못한 자, 재난 기간 중 사용한자 모두 해당되며 단, 대기업은 제외한다.
(제4호) 인천광역시 운영요령을 준용하되, 농업용, 주거용 이용자는 적용 제외한다.
(제5호) 기타사항
1) 심의안건에 제외된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사용. 대부자 피해 지원 운영요령에 따른다.
2)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관리관 등이 판단하여 결정
3)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결정일로부터 적용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사용, 대부자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73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1579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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