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인천광역시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운영 제한을 받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제한명령 대상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현금/현물
업체, 업소당 30만원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시설 약 15,507개소
※ ‘사회적 거리 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태권도, 우슈, 합기도), 체력단련장, 무도장·무도학원]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인복지 의료시설(요양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관할 군·구 담당 부서로 우편 또는 FAX 신청
※ 학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학교 행정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 후 신청
※ 우편이나 FAX 제출 후 도착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관할 군·구 담당부서
아래 링크 참조
관할 군·구 담당부서
032-120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39297&curPage=1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736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hwp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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