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수도요금 감면
인천광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소비활동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감면/면제
ㅇ 기간: 4개월(3월~6월 사용분에 대한 4월~7월 고지분)
ㅇ 내용: 수도요금(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의 50% 감면
ㅇ 일반용, 욕탕용 중 ’19년 월평균 사용량 500㎥ 미만 수용가
※ 감면제외 대상
– 가정용(APT,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 사회복지시설(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시설로서 가정용으로 부과되는 것)
–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 일반용, 욕탕용 업종 중 2019년도 월평균 상수도 사용량 500㎥ 이상
– 일반용, 욕탕용 업종 중 2019년도 월평균 하수도 사용량 500㎥ 이상
– 일반용 업종과 가정용 업종이 혼용된 수도전의 가정용 사용량(1가구당 15㎥)
ㅇ 신청방법
– (500㎥ 미만)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수도사업소에서 감면
– (500㎥ 이상)대규모 사업장 내 소상공인 등 감면 배제된 경우 이의신청 필요
ㅇ 신청절차
–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
*관련 서식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의신청서 및 별지 각 1부.
-수도요금고지서 사본 1부.
-자체 관리비 부과내역 사본 1부.
관할 수도사업소
032-120
관할 수도사업소 요금팀
032-120
https://www.incheon.go.kr/water/index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28000000734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이의신청서 별지) 사용량 현황.xlsx, [붙임2]코로나19 감면 이의신청서.hwp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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