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이천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
현금/현물
○ (지급기간) ‘20.2.23.~2.29. / 3.1.~3.31.
○ (지급내용)
–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 / 지급기간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25일 지원
※ 경기도 및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제외 후 지급
○ (지급방법)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복수인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중복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부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지자체 긴급재난생활비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코로나19 심각단계(‘20.2.23.) 이후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11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 2020.2.23. 기준 이후 경기도 거주자
–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방과 후 학교 강사 포함)
–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제외)
○ (온라인접수)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및 구비서류 스캔파일 업로드(11종)
○ (현장 접수) 이천시청 1층 일자리센터 옆 소회의실
– 구비서류(11종) 현장 제출
– 현장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착용 필수
①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 〔참고서식 5〕
② 특고 등 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③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참고서식 6〕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준일: ‘19.4.-‘20.3.)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⑥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참고서식 8〕
⑦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자필서명)〔참고서식 9〕
⑧ 주민등록초본(전체사항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전체사항 포함)
⑩ 가족관계상세증명서
⑪ 근로자명의통장사본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537
이천시
031-644-2586
특별지원사업접수처
031-645-1986~1990
http://www.icheon.go.kr/site/ic/main.do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700000052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문(이천시).hwp
미제공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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