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이천시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지원
현금/현물
○ (지급기간) ‘20.2.23.~2.29. / 3.1.~3.31.
○ (지급내용)
–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 / 지급기간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25일 지원
※ 경기도 및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제외 후 지급
○ (지급방법)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사업장 요건)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 (근로자수 산정기준)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예)‘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복수인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중복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부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지자체 긴급 재난생활비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영업일 11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이천시 소재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근로자
○ (중복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부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지자체 긴급 재난생활비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 이천시 소재 사업장 기준 사업주가 신청
–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
○ (온라인신청) 일자리지원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및 구비서류 스캔파일 업로드(11종)
○ (현장 신청) 이천시청 1층 일자리센터 옆 소회의실
– 구비서류(11종) 현장 제출
– 현장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착용 필수
□ 요건확인 및 지급결정
○ 신청서(구비서류) 검토(필요시 보완 요청) 및 제반요건 확인
○ 신청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결정
※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 가구원수 순 지원 결정
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서〔참고서식 1, 3〕
②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 무급휴직 확인서 〔참고서식 2, 4〕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준일: ‘19.4.-‘20.3.)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참고서식 8〕
⑧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자필서명)〔참고서식 9〕
⑨ 주민등록등본(전체사항포함)
⑩ 가족관계상세증명서
⑪ 근로자명의통장사본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536
이천시
031) 645-1986~1990
특별지원사업접수처
031)645-1986~1990
http://www.icheon.go.kr/site/ic/main.do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7000000518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문(이천시).hwp
미제공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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