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입원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이천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려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 필요
현금/현물
□ 지원금액
○ (지원기준)「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에 한하여 지원
– 다만, 입원 환자로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 454,900
2인 : 774,700
3인 : 1,002,400
4인 : 1,230,000
5인 : 1,457,500
○ (지원금액 산정)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은 친·인척인 경우 인정
*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30세미만)는 가구원 인정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일수(14일 기준으로 적용)
* 1개월 14일 입원한 경우 2개월분 지급, 1개월 13일 입원한 경우 1개월 + 일할계산액 지급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1일 금액 : 가구별 생활지원 금액 ÷ 14일
– 1개월(30일이내) 2회 이상에 걸쳐 격리되었거나 가구원이 2인 이상이 격리된 경우 전체 기간 중 실제 격리된 날 수(격리되지않은 날 제외)에 대하여 지원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지원제외 대상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자는 내·외국인, 격리사유(전수격리, 확진자·접촉자 격리) 등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는 제외
□ 지원대상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이행여부는 지자체 자가격리자 1:1담당자 등 담당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 계좌로 제한
– 전화 등 유선 신청은 금융범죄 노출 우려 및 유급휴가 비용과의 중복확인 등의 제약 등으로 허용 제외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제3호) 각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31-645-3527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1-645-3527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7000000514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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