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임대로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의정부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의 감염·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자 함
감면/면제
○감면 세목 : 건축물분 재산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면적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감 면 율 : 2020년 1월~6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 100] ※ 소수점 이하 절사, 최대 50%를 한도
○감면세액 : 건축물분 재산세 × 감면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소상공인(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은 제외한다)에게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2020년 1월~6월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
방문(의정부시청 세정과 재산세 팀), 팩스(031-828-2709), 이메일(anna3291@korea.kr)로 신청
1. 지방세 감면신청서, 납세자 신분증 사본
2. 당초 임대차 계약서
3. 임대료 할인 약정서 및 세금계산서(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4.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임차인의 2019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일 경우 제외)
6. 임차인의 2019년 12월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일 경우 제외)
※4번에서 6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방세 감면신청서 양식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열린민원=>지방세민원=>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의정부시
031-828-2723
세정과 재산세팀
031-828-2721~2724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8200000044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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