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울산항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울산항만공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항 중소협력기업 상생지원
현금/현물
ㅇ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 이후 ‘내일채움 공제’또는‘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입 시 매월 기업부담금의 일부를 5년간 지원(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 5년간)
지원대상 기업 순위에 따른 순차적 선정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1순위) 울산항 협력중소기업
– 울산 해양․항만기업‘1사 1청년 더 채용하기’참여기관․단체 소속 기업
– 울산시 소재 기업으로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운송업 : 해상여객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육상운송업
하역업 : 항만하역, 육상하역
보관 및 창고업 : 일반창고업,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 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 선박대여업, 선박 및 선원관리업, 관세사업, 포장‧검량‧검수‧검역‧감정, 예선업, 항만용역업(통선, 줄잡이, 급수, 래싱), 선용품판매업, 선박급유업
ㅇ (2순위)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 증빙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ㅇ (3순위) 울산항만공사 주관 또는 후원한 공모사업 최종 선발기업
– 창업경진대회, 기술공모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등※ 증빙 제출서류 : 없음
ㅇ (4순위) 그 외 울산항만공사 연계 중소기업
– 업무 협약 또는 MOU 체결 기업 ※ 증빙 제출서류 : MOU 약정서, 협약서 등
ㅇ 지원제외대상 ※ 선정 후 아래 사유 해당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차순위 기업 지원
– 공고일 이전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하는 경우
– 신청근로자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
–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진공에 의해 계약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업체(비영리법인 등)는 제외
사업신청서 및 서식 작성
– 사업 신청서 [서식 1] – 사업 신청근로자 명단 [서식 2] – 기업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3] – 해당 지원대상 증빙 제출서류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 신청근로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 울산항만공사 협력사 미 신청 기업은 아래 신청서 제출, 이미 신청한 기업은 신청서에 아이디 기입하여 제출
– 울산항만공사 협력사 채용관 참여신청서
– 울산항만공사 협력사 채용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https://www.winwinnuri.or.kr/pg/selectPgSearchPjView.do?bizIdH=4636&prgIdH=2739&query=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052-228-5333
울산항만공사
052-228-5333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19380002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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