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동반성장몰 복지포인트 제공
울산항만공사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항만공사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ㅇ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에게‘동반성장몰’내 제품 구매 등 즉시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 제공(근로자 1인당 20만원)
ㅇ 지원대상 기업 순위에 따른 순차적 선정
ㅇ 동순위 내 지원인원이 수혜인원 초과 시 ‘2020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포상 선정기준’의 일부 적용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1순위) 울산항 협력중소기업
– 울산 해양․항만기업‘1사 1청년 더 채용하기’참여기관․단체 소속 기업
– 울산시 소재 기업으로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운송업 : 해상여객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육상운송업
하역업 : 항만하역, 육상하역
보관 및 창고업 : 일반창고업,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 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 선박대여업, 선박 및 선원관리업, 관세사업, 포장‧검량‧검수‧검역‧감정, 예선업, 항만용역업(통선, 줄잡이, 급수, 래싱), 선용품판매업, 선박급유업
ㅇ (2순위)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 증빙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ㅇ (3순위) 울산항만공사 주관 또는 후원한 공모사업 최종 선발기업
– 창업경진대회, 기술공모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등※ 증빙 제출서류 : 없음
ㅇ (4순위) 그 외 울산항만공사 연계 중소기업
– 업무 협약 또는 MOU 체결 기업 ※ 증빙 제출서류 : MOU 약정서, 협약서 등
ㅇ 근로자 참여요건
– (공통) 해당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4대보험 가입 必
– (선택1)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88,344원 이하
※ 증빙 제출서류 : 근로자 본인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선택2) 최근 3개월 평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세대의 근로자 [붙임 1.] ※ 증빙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성인 세대원 전원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선택 1, 가족 세대원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선택 2
ㅇ 상생누리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대행 운영사 이메일 접수(semakers@naver.com)
https://www.winwinnuri.or.kr/pg/selectPgSearchPjView.do?bizIdH=4604&prgIdH=2726&query=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052-228-5332
울산항만공사
052-228-5332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19380003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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