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울산광역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
현금/현물
입원‧격리 기간에 따른 생활비 지원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1개월 기준, 14일 미만시 일할계산)
○ 지원대상 : 입원‧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이행여부는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안내문 기준으로 판단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중 1명이라도 동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1일 최대 13만원)
○ 신 청 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 및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 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통장사본, ③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④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통장사본, ③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④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052-120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52-120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31000000711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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