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피해 수도요금 체납자 지원
용인시
코로나 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코로나 19 피해를 본 수도요금 체납자 지원
○ 체납액의 징수유예
– 6개월 한도(최대 12개월)
○ 체납처분 유예
– 압류, 매각의 유예, 압류의 해제
– 6개월 한도(최대 12개월)
○ 정수(단수)처분 유예
– 6개월 한도(최대 12개월)
* 시효 중단 목적의 압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지원 제외
○ 코로나 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코로나 19 피해를 본 수도요금 체납자
○ 신청서 제출 방법
– 팩스(F.031-324-4209)
– 이메일(witness@korea.kr)
– 우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체납팀)
– 방문
○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사실을 전화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수도요금 체납처분유예 등의 신청서
2. 코로나 19 자가격리 통지서 등
용인시
031-324-4227
수도체납팀
031-324-4227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5000000533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수도요금 체납처분유예 등의 신청서.hwp
미제공
지방세징수법(제105조), 지방세징수법(제25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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