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예산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 소유자의 지방세 감면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참여를 더욱 확산시켜 서민 생활을 지원
감면/면제
○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 임대 건축물의 2020. 7월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최고 50%(최저 10%) 감면
○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상반기 중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건물 소유주
–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행성 사업 등 제외
○ 신청방법 : 군(재무과),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임대인),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거래내역서(통장사본 등)
군청 또는 읍ㆍ면 주민센터
041-339-7373
과표팀
041-339-7373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1000000753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16865,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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