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상환유예
예금보험공사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
최대 12개월 이내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에 채무조정을 통하여 분할상환 약정 중인 채무자 중 상환유예 신청자
신청방법 : 채무자는 상환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파산재단, 추심사 앞 신청서 송부(우편, E-mail, FAX 등)
신청서류 등 세부안내 : 아래 첨부파일 참조
예금보험공사
02-758-0366
파산재단 및 케이알앤씨
02-758-1000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1900170003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200319_예보, 채무조정을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에 대하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상환 유예 추진.hwp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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