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농기계 임대 서비스 제공
영천시
농기계 구매가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촌 일손부족 해소
대여, 정보제공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농기계임대료 50% 한시적 인하
기간: 2020년 4월 1일 ~ 7월 31일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해당 없음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 들녘 경영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장기임대 가능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군·구 임대 사업소 문의)
http://aml.yc.go.kr
영천시
054-339-7226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054-339-7226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000000039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
http://www.law.go.kr/법령/농업기계화촉진법/(13465,2015081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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