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지원
영동군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현금/현물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최대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2개월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 사업장 규모는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음
신청절차 및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사업계획을 확인
사업주 신청 시
신청서(사업주용)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장에서 확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청일 직전 3개월간(1월~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영동군
043-740-3736
영동군청 경제과
043-740-3736
http://www.yd21.go.kr/kr/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4000000668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첨부서류.hwp
미제공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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