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생활지원비
양주시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
현금/현물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및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유급휴가 받은자, 우한지역에서 국내로 격리된 교민, 국가 및 지방지자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양주시
031-8082-5750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50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59000000432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30596,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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