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지원사업)
양양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구직등록대상자에게 생활안정금을 긴급 지원
현금/현물
1인 1회 40만원
2019년도 경력단절 구직활동 지원사업」지원대상자는 제외
– 경력단절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구직등록한 도내거주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만35~54세이하 경력단절여성(※ 미혼, 무경력자 포함)
– 방문신청 : 새로일하기 센터
– 온라인 신청 : 강원일자리정보망
경력단절여성 구직등록사업에 등록 되어있는 대상자에 한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됨으로
구비서류 불필요
https://job.gwd.go.kr/gwjob
양양군
033-670-2357
새로일하기센터
0336702357
https://job.gwd.go.kr/gwjob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35000000557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
http://www.law.go.kr/법령/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12698,20140528)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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