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경력단절여성등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
양구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경력단절여성) 지원 계획임
현금/현물
긴급생활안정비 : 400천원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만35세~54세 이하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양구군
033-480-2065
여성아동담당
033-480-2065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3200000065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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