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안양시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안양시 및 경기도 운전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이나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피해기업에 보증 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 안정 도모
융자/융자알선
○ 보증한도
– 일반 중소기업 특례보증: 업체당 2억원 이내
–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 업체당 5억원 이내
○ 안양시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체로 사업자등록 등을 필한 업체로서
– 안양시 및 경기도 운전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
–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031-387-3525 내선 104)
○ 대상자 결정: 기업의 경영상황, 사업계획 및 경영자 신뢰도 등을 검토 · 평가 후 안양시 추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결정
○ 처리절차: 신청접수(경기신보)>추천요청(경기신보→안양시)>추천(안양시→경기신보)>보증서발급(경기신보 →기업)>대출실행(은행→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거래사실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수출규제 피해사실확인서(수출규제특례보증 신청 시) 등
경기신용보증재단
031-387-3525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031-387-3525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83000000557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신청서) 중소기업 특례보증.hwp
미제공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http://www.law.go.kr/법령/지역신용보증재단법/(14839,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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