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순창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창군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월 20만원, 3개월(’20.1월~3월)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 (다수 사업장 소유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20년 신규창업자의 경우 해당 월의 15일 이전 창업시 1개월 인정
ex) 1.15일 창업시 3개월분 지급, 1.16일 창업시 2개월분 지급
□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액 200백만원 이하 사업자
○ ’20년 창업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충족 사업자
○ 지원 신청일 현재 순창군내에서 사업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제외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업 등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신청방법 : FAX, 방문(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및 읍, 면사무소) 등
□ 지급방법 :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 이체
※ 지원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안내
□ 접수 및 문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650-1334)
□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20년 창업한 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④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만 해당)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법인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⑦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 ⑤∼⑦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서면제출에 갈음(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확인)
※ ③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20년 창업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통한 소상공인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전라북도 순창군
063-650-1334
경제교통과
063-650-1334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7700000059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신청서.hwp
미제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16523,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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