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순창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현금/현물
(지원금액)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 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로 1인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시간(일)을 산정하기 어려움을 감안, 노무제공 시간(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가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 소득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 소득 25~50% 감소 → 10일(25만원), 50~75% 감소 → 15일(37.5만원), 75~100% 감소 → 20일(50만원) 지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 아래 3가지 사업 간에는 동일 기간 중복 금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무급휴직, 특고·프리랜서)
–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신청방법)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접수시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접수
⇒ (접수) 이메일, 우편접수 등(부득이한 경우 직접 방문)
– 접수기간 : ‘20. 4. 6.(월) 0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접수(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 등
– 접 수 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메일 star08@korea.kr)
– 문 의 :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650-1337)
(신청서류)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참고서식 5),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참고서식 6),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참고서식 1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확약서(자필서명)(참고서식 12), 특고임을 입증할 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 관련 서류),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건강보험납부확인서(소득확인용),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라북도 순창군
063-650-1337
경제교통과
063-650-1337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77000000598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구비서류.hwp
미제공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16412,2019043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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