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순창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순창군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연계(건강보험) 등 지원금 제외분
○ ’20. 3월 ∼ 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 지원요건
○ 월 평균보수액 179만원 이상 ~ 215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 포함
○ 지원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 (제외) 국가 등의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
□ 지원대상 : 순창군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신규, 기존)
○ (제외)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사회적기업, 국공립어린이집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분류코드 94)
–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분류코드 68211)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준용(두루누리사업 기준)
□ 신청 기간 : ’20. 4. 1. ~ 12월
○ 최초 1회 신청 (단,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근로자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 신청)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 소급 지원
-1분기(3월) : ~ ‘20.4.20.
-2분기(4~6월) : ~ ‘20.7.20.
-3분기(7~9월) : ~ ‘20.10.20.
-4분기(10~12월) : ~ ‘21.1.20.
※ 시군 사정에 맞게 탄력적 조정 가능
□ 신청방법 : FAX, 방문(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및 읍·면사무소) 등
□ 지급방법 :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 이체
※ 지원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여부 문자 안내
□ 접수 및 문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650-1334)
□ 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⑤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⑥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⑦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⑧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 ③∼⑧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면 제출에 갈음(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확인)
전라북도 순창군
063-650-1334
경제교통과
063-650-1334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77000000600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순창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등.hwp
미제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http://www.law.go.kr/법령/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16523,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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