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공유재산임대료 요율 인하
수원시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감면/면제
공유재산임대료 5% -> 2.5%(50% 감면) 요율 인하적용
기간 : 2020년 2월~7월(6개월분 임대료)
수원시 소유 재산의 임차인(대기업에 준하는 기업 및 주거용,경작용 제외)
○ 신청방법 : 재산관리부서에 요율인하신청서 작성 제출(방문,우편,모사전송,이메일 가능)
○ 구비서류 : 인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환급계좌사본
행정재산관리부서
228-2178
수원시청 재산관리과
228-2178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74000000546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인하신청서.hwp
미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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