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
수영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시민 및 업체 지방세 지원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시민 및 업체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관할 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수영구청 세무1과
051-610-4181~4183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38000000392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지방세기본법(제26조), 지방세기본법(제83조), 지방세징수법(제105조), 지방세징수법(제25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17091,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http://www.law.go.kr/법령/지방세징수법/(17092,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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