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인하
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인 피해 최소화
감면/면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가목(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의 50% 이내
– 기존 세종시 임대료의 50% 아님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
– 세종시에 농지가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확인)
농기계임대사업소
044-301-2731
농기계임대사업소
044-301-2523~5
https://www.sejong.go.kr/adtc.do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6900000068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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