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휴원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
서대문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해 휴원 권고 조치에 동참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휴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학원 운영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현금/현물
시설당 100만원 현금 지급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각종 영업보상금 또는 임대료 지원 등 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
○ 5인 미만, 연 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 및 교습소 중 2020. 4. 1.~2020. 4. 25. 기간 중 연속 14일(휴일 포함) 이상 휴원을 한 시설
○ 서대문구 교육지원과 방문 또는 fax, e-mail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3층(홍은2동주민센터)
– fax : 02-330-8624
– e-mail : meejoong@sdm.go.kr
– 연락처 : 02-330-8713
신청서, 교육청 발행 휴원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대문구
02-330-8190
교육지원과
02-330-8713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12000000315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코로나19휴원지원금신청서(학원교습소).hwp
미제공
재해구호법(제8조)
http://www.law.go.kr/법령/재해구호법/(14839,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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