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서구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자 밀착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자에 대해 자가격리기간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현금/현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
감염병예방법 제41조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 41조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시기: 격리(입원) 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지급방법: 계좌이체
신분증, 통장사본
042-288-3015
대전 서구청 복지정책과
042-288-3015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66000000685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신청서, 위임장).hwp
미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http://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16101,20181231)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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