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서구
중소기업과 협약은행 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여 일시적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융자/융자알선
○ 융자규모 : 80억원 (일반자금 40억원 + 재해자금 4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거치 4회 분할상환) 중 자율선택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1.5 ~ 2.0% 이차보전(일반기업 1.5%, 우대기업 2.0%, 재해기업 2.0%)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서구 이전기업, 서구 기업인상 또는 구민상 수상기업,
서구 경제단체 가입 기업, 2020년 서구주민 고용기업
※ 재해기업 : 코로나 19, 일본 수출규제, 자연재해, 공장화재 피해기업 등
○ 융자지원 대상자는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기업이 아닌 신규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 신규기업의 융자규모 미충족 신청 시 수혜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 신규기업 등이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신청 시에는 융자지원 심사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 평가표에서 동점 발생 시 우선순위
① 지역경제 기여도(표창, 단체가입, 기부) → ② 특화기업(우대) → ③ 매출액(소규모)
→ ④ 종업원 수(소규모) → ⑤ 업력(신규)
○ 후순위 업체를 선정하여 대출 미실행업체 발생 시 후순위 순으로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 재해자금의 경우 업종, 피해기업 사실 여부 등을 확인 후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본사(주사무소)와 공장(사업장)이 서구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 상기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면서, 코로나 19, 일본 수출규제 및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기업
○ 지원절차 : ①사전상담(은행) → ②신청·접수(온라인) → ③심사 및 추천(서구) → ④대출실행(은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방문접수 불가〉
① 신청업체는 서구청(www.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등) 또는
비즈오케이 시스템(http://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비즈오케이 시스템(http://bizok.incheon.go.kr)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202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서구〉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피해확인서, 기타 증빙 서류 등
http://bizok.incheon.go.kr
인천광역시 서구
032-560-4442
인천광역시 서구
032-560-4442
http://www.seo.incheon.kr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6000000459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문.hwp,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재해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등.hwp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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