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감면
서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한 자 중에서 코로나 19로 피해당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2월~7월)으로 인하된 요율 적용
감면/면제
○ 사용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 사용한 경우
– 기존 요율 → 1% 요율 적용
○ 사용하지 못한 후 사용하게 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
– 재사용 시, 요율 인하 (1%) 적용
○ 지원대상 : 우리 구 소유 공유재산을 상업·사무·문화·체육 등의 용도로 임대 중인 시설
–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개인사업자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정보과 및 사용·수익허가한 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신청
○ 적용 시기 및 적용방법
– 접수 시, 해당 공유재산 감면 검토
– 검토 후 해당 기간만큼 요율 인하 적용하여 환급
광주광역시 서구
062-360-7773
회계정보과
062-360-7773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60000000454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공유재산 피해지원 신청서(서식).hwp
미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http://www.law.go.kr/법령/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30583,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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