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면제(납부기한 연장)
삼척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감면/면제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면제(납부기한 연장)
-기존 : 2020. 3. 31. → 변경 : 2020. 6. 30.
2020년 1기분(3월 부과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삼척시
033-570-3838
자치행정국 환경보호과
033-570-3838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24000000523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미제공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0조)
http://www.law.go.kr/법령/환경개선비용부담법/(13039,20150120)
상세한 내용 및 상담은 관련사이트나 기관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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