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산업통상자원부
– 코로나 19 확산으로 매출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부담 완화
서비스이용권, 정보제공
– 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에 대해 납기일을 각 3개월 연장하고, 연장 기간에 미납 연체료 미부과
– 기한 도래 시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토록 하여 소비자 부담 완화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주택용 요금 경감대상자)
* 코로나 19 확산으로 매출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다각적 지원 절실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 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관할 도시가스가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신청(관할 도시가 스사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번호는 첨부 참조)
– (소상공인) 별도 서류 불필요하며 고객 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만 준비, 다만 도시가스 사에서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소상공인 주 용도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요청(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 가능)
– (취약계층) 별도 서류 불필요
http://www.skens.com
지역별 도시가스사
1599-3366 외 33개 사
지역별 도시가스사
1599-3366 외 33개 사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5000000107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붙임2.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보도자료.hwp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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