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 정보(민생경제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업기계 지원
산림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업인들에게 산림조합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장비를 일정 기간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
감면/면제
○ 대상장비 : 국유림관리소 및 임업기계 지원센터 보유 장비
– 산림청 : 총 191점 무상 임대 가능(오퍼레이터 지원 없음)
– 산림조합 : 임업기계 지원센터 보유장비 총 110점에 대한 무상 임대 및 감면
ㆍ(무상) 소형 장비 등 기계만 단독으로 대여 가능한 장비
ㆍ(임대료 감면) 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어야 하는 장비는 50% 감면
○ 지원기간 : 4월(1개월), 1인 1주일에 한정
○ 지원문의
– 국유림: 북부지방산림청(강원 원주) 033-738-6282, 동부지방산림청(강원 강릉) 033-640-8621, 남부지방산림청(경북 안동) 054-850-7751, 중부지방산림청(충남 공주) 041-850-4053,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 063-620-4663
– 산림조합 :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 055–382-7247, 임업기계훈련원(강원 강릉) 033–662-5442, 임업기능인훈련원(전북 진안) 063–433-6885, 평창군산림조합(강원 평창) 033–333-4122, 청주산림조합(충북 청주) 043–297-4236, 산청군산림조합(경남 산청) 055–973-4400, 순천시산림조합(전남 순천) 061–725-3812
○ 지원대상 :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산림소유자
–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영림단,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산림소유자
o 신청방법 : 국유림관리소 또는 산림조합 임업기계 지원센터 신청
o 대여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기관 문의 및 협의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해당기관 담당자
임업기계 담당자
임업기계 담당자
임업기계 담당자
http://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0000000211
http://www.gov.kr/portal/공공서비스
(양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hwp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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